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총정리 (2026)
연말정산 시즌 · 12월 31일 마감
연금저축·IRP로
최대 148만 원 돌려받기
최대 148만 원 돌려받기
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.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어요.
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이 스스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예요. 노후 대비 계좌에 돈을 넣으면,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 단,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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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공제 한도와 공제율600만 + 300만 = 900만자세히 보기 ↓
02얼마 돌려받을까납입액별 환급 표자세히 보기 ↓
03사회초년생 주의점결정세액·중도해지자세히 보기 ↓
04연금저축 vs IRP뭐부터 채울까자세히 보기 ↓
01. 공제 한도와 공제율
✓
연금저축
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
✓
IRP 합산
연금저축 + IRP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
✓
공제율 (지방소득세 포함)
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6.5% · 초과 13.2%
02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?
| 연간 납입액 |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(16.5%) | 초과 (13.2%) |
|---|---|---|
| 100만 원 | 16만 5천 원 | 13만 2천 원 |
| 300만 원 | 49만 5천 원 | 39만 6천 원 |
| 600만 원 | 99만 원 | 79만 2천 원 |
| 900만 원 | 148만 5천 원 | 118만 8천 원 |
03.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주의점
!
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진 못해요
세액공제는 그해 결정세액 안에서만 적용돼요.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는 등 낼 세금이 적다면 많이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
!
중도해지하면 혜택을 토해내요
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돼요
!
IRP는 중간에 빼기 어려워요
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계좌를 해지해야 해요
💡 추천 순서11월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로 내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하고, 그 범위 안에서 납입 금액을 정하세요. 비상금까지 묶어두는 건 금물!
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국세청 홈택스→
04. 연금저축 vs IRP, 뭐부터 채울까?
| 연금저축 | IRP | |
|---|---|---|
| 중도 인출 | 비교적 자유로움 (단, 세금 부과) | 법정 사유 외 어려움 |
| 투자 대상 | 펀드·ETF 등 | 예금·펀드·ETF 등 (위험자산 비중 제한) |
| 공제 한도 | 600만 원 |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|
유동성이 중요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, 여유가 있을 때 IRP로 나머지 300만 원을 채우는 방식이 무난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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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26년 10월 기준 세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·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