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조건·계산법 총정리 (2026)
회사생활 돈 상식 · 퇴사 전 필독
퇴직금,
언제·얼마나 받을까?
언제·얼마나 받을까?
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 돈. 받을 조건, 계산법, 지급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.
퇴직금은 회사가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인 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.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, 정규직이 아니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바로가기
01.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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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 기간
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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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 시간
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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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형태
계약직·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
02. 퇴직금 계산 방법
📐 공식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그 기간의 총 일수
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그 기간의 총 일수
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이렇게 계산해요.
| 단계 | 계산 | 결과 |
|---|---|---|
| 3개월 임금 총액 | 300만 × 3 | 900만 원 |
| 1일 평균임금 | 900만 ÷ 92일 | 약 97,826원 |
| 1년 근무 퇴직금 | 97,826 × 30 × (365 ÷ 365) | 약 293만 원 |
즉, 대략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.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.
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→03. 언제, 어디로 받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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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기한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(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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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는 계좌
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받아요 (55세 이상 등 예외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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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준다면?
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
💡 IRP로 받으면 좋은 점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만,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~40% 줄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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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작성했으며, 퇴직연금(DB·DC) 가입 여부 등 회사 제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에 문의하세요.
